학원강의 환불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● 학원강의의 환불규정 ●
1. 단과반, 종합반
(1) 환불 기준(학원설립•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)
- 강의 시작 전 : 수강료 전액 환불
- 강의 시작 후
•총 강의일수의 1/3 경과 전 :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
•총 강의일수의 1/2 경과 전 :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
•총 강의일수의 1/2 경과 후 :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환불 불가
단, 강의개강일 기준 7일이내 환불신청 시 일할 계산하여 환불이 진행됩니다.
※ 합격보장제의 경우
종합반 - 180일, 2차 단과반 - 60일, 세무직공무원 단과반 - 60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2. 환불에 소요되는 기간
- 카드결제 취소의 경우 : 승인취소 후 7일 이후에 카드사를 통해 확인가능
- 무통장 입금의 경우 취소 확인 후 최소 2일에서 최대 7일 이내 지정한 계좌로 입금 (단, 토,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
* 주의 사항
1. 환불신청으로 인하여 각종 수수료 발생 시 차감된 금액이 환불됩니다.
2. 복수의 과목을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하나 혹은 부분적으로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
전체과목을 취소 후 수강할 과목을 재결제해야 합니다.
3. 특강 및 모의고사 등 특정강좌의 경우 강의시작 전 까지만 환불이 가능합니다.
4. 환불신청시 1대 1 문의를 통해 남겨주시면 확인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● 교재 환불규정 ●
▮ 환불 가능 기간
교재 배송일 기준 15일 이내
▮ 환불 가능 조건
교재가 재판매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.
(교재 비닐 포장 훼손, 밑줄 긋기, 날인 등으로 재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 환불 불가)
▮ 택배사는 자유롭게 이용가능하시며, 환불시 택배비 3000원 동봉 바랍니다. 동봉 안되어있을시 차감후 환불 진행됩니다.
※ 주의사항
- 교재 자체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교환 혹은 환불하여 드립니다.
- 환불신청시 1대 1 문의를 통해 남겨주시면 확인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과정 소개